제 6회 남양주시의회의장기 탁구대회
o 대회 요강/공지
제목 2018년 고양시의장기배 여성 동호인 탁구대회
작성자 케이원팀 작성일 2018.11.06 조회수 1182
2018년 고양시의장기배 여성 동호인 탁구대회 
 
 1 . 행사개요 
우리 고양시 탁구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서
생활체육 탁구종목의 발전과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함
   
 [1] 대 회 명 :  2018년 고양시의장기배 여성 동호인 탁구대회
 [2] 일     시 :  2018년12월 2일 (일요일) 오전 9시00분~
 [3] 장     소 :  고양어룰림누리 체육관
 [4] 주     최 :  고양시체육회
 [5] 주     관 :  고양시탁구협회
 [6] 후     원 : 고양시
 
 2 . 팀구성 및 경기종목  ( 개인전, 2인 단체전 ) 단-단-복
 
종  목부  수비      고 
개인전 (여자부)특1 ~ 5부고양시 여자부 특1 ~ 5부 출전자 
구성 : 한 조 5명  (참가인원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)
풀리그 (조 1위~3위 본선진출), (4,5위 하위리그)
단체전 (여자부)여자특1~5부고양시 여자 특1~5부 출전 자

단체전 구성 : 한 조 3팀  (리그전 1,2위 본선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선수 2명 ( 2단1복 ) 최대 핸디 5점 

합의 구성 : 합 4부 ~ 10부 (단,단,복)
 
3. 경 기 방 법 

◆ 개인전 경기는 한 조에 5명 구성  풀리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위~3위 본선 진출 4,5위 하위리그 진행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모든 경기 5판 3승으로 진행 함.

 

◆ 단체전 경기는 한 조에 3팀 구성  풀리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위~2위 본선 진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모든 경기 5판 3승으로 진행 함.

 ◆ 단체전 경기 시 2명의 부수 합 4 ~ 10 (최대 핸디 5점)
 ◆ 본선 토너먼트 경기는  11점 5전 3선승제 
  ▶ 고양시 생활체육 탁구선수로 등록 확정되지 않은 자는 출전할 수 없음       

  ▶ 본선 1회전에 동일 클럽 대진시 협회 진행석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.

  ▶ 2018년 시장기와 협회장기 승급기준으로 출전하여야만 합니다.
   
 4. 용구 
 
 ◆ 시합구: ITTF 공인 시합구 안드로 (ABS) 
     국제탁구연맹[ITTF] 공인 러버는 모두 허용. 
 ◆ 휘발성(VOC함유) 글루 사용금지. 발견 즉시 실격

 ◆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 불가 , 트레이닝복 등

   
 5. 상금 
개인전  (상금)   우승 :   10만원   준우승 : 7만원   공동3위 : 5만원 
단체전  (상금)   우승 :   20만원   준우승 : 15만원   공동3위 : 10만원 
 * 참가기념품 ( 추후 공지 )
 
 6. 참가신청 
 [1] 접수마감 : 2018년 11월 28일  22시 까지 (정원 초과시 마감 됨)
 [2] 참가비 :     개인전 참가바 10,000원           단체전 참가비 20,000원
 [3] 입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840-5605-4       예금주 : 고양시탁구협회
 ◆ 접수 마감 후 참가비는 환불 되지 않음  &  마감 이후에는 명단 수정도 불가능 함.
 ◆ 신청시 소속, 성명, 개인부수, 대표자 연락처, 입금자 기재 바람. 
    ◆ 신청방법 :  E-mail로 신청받음             codipia@hanmail.net
    ◆ 신청문의 : 사무국장 이진웅 H.P 010-8773-3042 / 기획이사 양진근 :  010-8990-0918
* 출전자격 및 모든 내용은 고양시 탁구협회 규정에 준함.(카페공지사항)
 [1] 선수 호명 후  10분이내 미도착시 실격처리 함. 
 [2] 오픈 써비스를 철저히 준수하고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 하여야 함 . 
 [3] 부수신청은 정확히 하고 하향출전시 집행부가 임의 조정 할 수 있음. 
 [4] 대회 당일 부정 출전 적발 시 참가비 환불 없이 기권 처리 함.
 [5]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합 전에만 할 수 있음. 
 [6] 부정선수 혹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협회 부정 규정에 따라 처리함.
 [7] 본 대회운영은 대한탁구협회 규정을 따르며 진행 결정권은 주최측에 있음. 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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